Ⅰ. 서론
도쿄에서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이 국내로 퍼지게 되자 전국의 부형들에게 주는 충격은 컸었는데 고종황제의 국장일이 3월 3일로 다가오자 전국 각지에 인산을 구경할 겸 서울로 모여든 군중은 수만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3월 1일 정오에 민족 대표 손병희 등 33인이 서명 날인한 독립선
정부가 참전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정비하고 중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하였다.
≪ … 중 략 …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초기임정의 조직과 활동
-초기활동기(1919 - 1922)
-침체기(1923 - 1931)
-이동기(1932 - 1939)
-말기활동기(1940-1945)
1. 초기활동
- 임시정부의 활
정부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운동의 구심점 체제를 갖추었다고 이해된다. 구심점으로서 책임을 다 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이다. 그것은 1917년 폴란드와 핀란드 임시정부로부터 배웠다고 보아도 좋다. 준비정부이기 때문에 정식정부에서 갖출 헌법
Ⅰ. 서론
임시정부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1940년대까지 독립운동 방략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작업의 성과로 채택된 임시정부의 공식적 문건은 1920년의「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 1939년의「독립운동방략」, 1940년의「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 1941년의「대한민국건국강령」
Ⅰ. 서론
국외 독립운동전선에서 당의 명칭은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전에도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신규식․박은식 등이 1915년 3월 신한혁명당을 조직했으며, 1917년에도 신규식 등은 상해에서 조선사회당을 조직했다. 1918년 11월에는 여운형 등이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헌법이 있었다. 5차의 헌법 변천과 내용을 검토하면 임시정부의 기본 위상을 알 수 있다. 헌법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정식정부 수립 준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이념을 지향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임시정부의 정통성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대한민국임시헌법(191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
임시정부의 역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거니와, 임시정부 자체를 두고 그 정통성 여부에 관해 논의도 지속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이름에서부터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써의 독
헌법의 前史
(1) 大韓國國制(1899년 제정):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을 선언하고 군주의 중요권한을 열거한 흠정헌법이었음. 여기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전제정체로서 의회나 신민의 협의제도도 없이 모든 권력이 황제에 집중됨.
(2) 임시정부헌법: 1919
해외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민주공화제를 새로 도입한 3권 분립제도를 채택
-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문화활동, 광복군 창설 등 27년간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줌
-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을 명문화